씨제이인베스트먼트㈜(이하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ㆍ당사는 출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 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 임직원, 펀드 등 사이에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ㆍ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회사와 출자자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ㆍ당사는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경영 전략(사업 확장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협의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경영상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용 인력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분기별, 반기별, 연간 재무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정기(또는 상시)적인 경영협의회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펀드 운용 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에 따른 경영진/핵심인력 보강, 경영효율성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가치 제고 전략 수립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최적화된 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ㆍ당사는 투자 검토 단계부터 투자기업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투자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투자기업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투자업무규정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ㆍ당사는 투자대상기업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ㆍ당사는 반기 및 온기로 운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출자자들에게 투자기업의 현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용보고서를 제출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사 및 투자기업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ㆍ당사는 각 분야별로 투자 및 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투자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독립된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담당자를 갖추고 있으며, 펀드 운용 및 투자 · 회수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사전 · 사후 관리와 법령 · 규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ㆍ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 성명 | 소속 | 직급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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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김옥길 | 경영지원실 | 이사 | 02-2017-1414 okgil.kim@cj.net |
담당자 | 이지혜 | 경영지원실 | 과장 | 02-2017-1424 jihye.lee19@cj.net |